FAO.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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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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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위원회(COFI)의 1991년 3월의 제19회기에서 새로운 개념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처음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회의가 1992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 었고, 동 회의에서 FAO로 하여금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행위규범을 제정토록 요구하였다.
동 회의 결과의 칸쿤선언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 21에 책임있는 수산업이 중요한 관심분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경계왕래어류자원 및 공해회유어류자원에 대한 국제회 의가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 FAO가 중요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이어 1993년 11월에 공해상 어업어선에 대한 국제적 자원보존과 관리수단에 대한 준수 합의서가 FAO 제27회기에서 채택되었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에 대하여 FAO 에서는 모든 어업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보존과 관리 및 개발에 대한 기준와 원리를 수립하고 자율적인 형태의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적 행위규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작업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행위규범은 1995 년 10 월 31 일 FAO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이용을 확신하는 국가 및 국제적 노력에 대한 필요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업은 세계적으로 우리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인류에게는 중요한 식량 고용, 무역, 복지의 공급원이므로 책임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규범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수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 개발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원칙과 국제적 행위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규범은 수산업의 영양적, 경제 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중요성과 수산부문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인정한다. 본 규범은 자원의 생물학적 특징과 환경 그리고 소비자 및 기타 이용자들의 이익을 고려한다. 각국과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본 규범을 적용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장려된다.
